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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최저시급보다 적게받으면 어카나요?

조회수 72 | 2011.02.14 | 문서번호: 15818118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14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번으로 전화거셔서 신고하시면 정해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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