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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시급보다 적게받으면 신고같은게 가능한가요?
조회수 56 | 2010.12.15 | 문서번호: 1516224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5
고용노동부 전화번호 1350번으로 전화거셔서 신고하시면 정해진 최저시급보다 적게 받으신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 가능합니다.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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