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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육개월전에 집주인이 부동산에 집을 내놨었는데 그러면 나간다고하면 나갈수있
조회수 5 | 2011.02.07 | 문서번호: 15744504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2.07
6개월전부터이미주인이집을내놓았다면나가실때받아나갈수가있습니다만전세금반환은쌍방간의합의가우선이고정안되면전세금반환소송을해야해요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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