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을지불인은그것을포기하고,계약금을수령인은그배액을배상할경우계약을해제할수있으며이때계약금은곧해약금임.단,중도금이지불되기전까지만계약해제가능함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