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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보건증만드는데 검사안하고 기존의보건증 재발급받을수있는기간은?

조회수 51 | 2011.01.27 | 문서번호: 15621889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7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며 1년 이내에 보건소로 가셔서 제발급 수수료만 내시면 다시 재발급 받으실수있다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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