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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12월달에보건증만들었는데검사안하고보건증재발급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46 | 2007.08.25 | 문서번호: 654971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8.25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 이며 1년 이내에 보건소로 가셔서 제발급 수수료만 내시면 다시 재발급 받으실수있다고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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