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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콘서트표23만원사기를당했는데요소송걸면배상받을수있나요??
조회수 15 | 2011.01.26 | 문서번호: 15610561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26
민사소송 승소 하실 시 배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액재판의 경우에도 인지료가 붙으므로 소비자보호원에 조정을 부탁하시는게 좋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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