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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총소득이1000만원미만이라배우자회사에서연말정산을하지않습니다 이런경우남편?
조회수 121 | 2011.01.17 | 문서번호: 15513727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7
배우자가근로소득자일경우연봉500만원(비과세소득을제외한금액)이상이면배우자공제를받을수없습니다.총소득이1000만원이라면 비대상.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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