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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체크카드로쓴돈 연말정산소득공제하면 어디에?㎢쩝惻뼁さ뎨た윰た??

조회수 52 | 2011.01.16 | 문서번호: 1550521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16

소득공제를통해세금을많이낸경우에는돌려받고,세금을적게낸경우에는더내야합니다. 소득이없는 학생경우 부모님이 대신 받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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