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질문] 문자로경찰서에협박,명예회손을한사람을신고가능함(전화로한번이아닌두번이상)

조회수 70 | 2011.01.06 | 문서번호: 1539304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1.06

두번이상이시고 반드시 증거를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협박에 어떤 말이 들어가있으신지 뭐 죽인다 이런말 등 이 들어가있어야 협박으로 인정되실텐데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