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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토지가등기는어디서하나요?

조회수 673 | 2010.12.27 | 문서번호: 1528930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27

시,군,구청의 세무과에서 등록세 신고 및 납부하고,미리 인터넷등기소에서 매매예약 또는 담보가등기의 신청서 다운 받아작성하여, 등기소에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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