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란 본등기의 순위보전을 위하여 하는 예비등기(부동산등기법 3조)입니다. 즐거운 밤 되세요^^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