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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누나가 바람막이를빌려줬는데안줘요 절도죄인가요? 또 뺏으려고 벗기면 성추행임?
조회수 31 | 2007.12.03 | 문서번호: 152461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2.03
절도죄의 정의: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형법 329∼332조). 아는사람이더라도 궂이 나쁘게가자면 가능합니다. 성추행은 아니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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