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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민법제129조조문이뭔가요?

조회수 171 | 2010.12.17 | 문서번호: 1518575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17

대리권소멸후의 표현대리-대리권의 소멸은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제삼자가 과실로 인하여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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