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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에성관계를해도여자가 강간햇다고하면강간인가요?
조회수 40 | 2010.12.07 | 문서번호: 1506554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7
여성이말이나행동으로거부의사를비치면강간입니다.또한공포심이나수치심등으로항거를못하여도강간에해당됩니다.아주인간말종의중죄이니하시면안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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