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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기간에 선생님이 학생을 체벌할경우 어떻게되나요?
조회수 23 | 2010.12.01 | 문서번호: 15002126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2.01
체벌금지 지역 학교에서 체벌이 이루어졌을경우 교육청에 신고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어요 신고를 하시려면 경찰서의 민원서나 해당학교의 교육청에서 가능합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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