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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하면 사례금받는신고
조회수 29 | 2010.11.28 | 문서번호: 1496606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28
분실물을습득하신뒤경찰서에신고하시고주인이찾게되면사례금으로물건의5~20퍼센트를받으실수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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