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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이나물건을잃어버리고 돌려받을때 사례금10퍼센트주는거죠?

[질문] 돈이나물건을잃어버리고 돌려받을때 사례금10퍼센트주는거죠?

조회수 58 | 2010.09.09 | 문서번호: 1403170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9

5%~20%정도의보상을하도록유실물법에서정히고있습니다/다만,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대통령령이정하는공공기관은보상금을청구할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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