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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2주택자는 장기소득특별공제대상이되는지요?

[질문] 1가구2주택자는 장기소득특별공제대상이되는지요?

조회수 199 | 2010.11.11 | 문서번호: 147638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11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적용됩니다. 1가구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따라 10~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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