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1월부터2주택자는양도시에50%의세율이적용됩니다. 1.수도권,광역시소재기준시가1억원초과주택 2.기타지역소재기준시가3억초과주택 위1,2번문항이포함되면.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