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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주택의경우 2007년도 어떻게 변겅되었나??

조회수 140 | 2007.06.05 | 문서번호: 16638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06.05

2007년1월부터2주택자는양도시에50%의세율이적용됩니다. 1.수도권,광역시소재기준시가1억원초과주택 2.기타지역소재기준시가3억초과주택 위1,2번문항이포함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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