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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면허로탈수있는베기량

[질문] 2종보통면허로탈수있는베기량

조회수 385 | 2010.11.04 | 문서번호: 1468362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1.04

2종보통면허로는 승용자동차(10인승승합차) 화물자동차 (4톤이하) 원동기 장치자전거 (배기량 125CC 미만의 오토바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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