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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종보통 면허로 몇인승 차량까지 탈수있나요?

조회수 324 | 2012.01.09 | 문서번호: 18270802

전체 답변:
[지식맨]  2012.01.09

제2종 보통면허는 승차정원 10인이하의 승합자동차를 포함한 승용자동차, 적재중량 4톤 까지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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