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무작위로 선정하므로 배심원을 하고 싶다고 하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언젠가는 배심원에 선정될 수 있을뿐 언제 할 수 있다고는 장담할수 없어요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