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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배심원제도는형사재판에서만가능하나요?

조회수 45 | 2010.09.16 | 문서번호: 1411193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16

배심원 제도는 미국 제도이며 우리나라에선 국민참여재판이라고 하며 형사재판에 있어서 살인,치사,강도 등의 중범죄에 한해 배짐제를 일부 가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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