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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그니까 개생키야 법률안제출권이 의원내각제에서가능하냐고 대통령제에서되냐고

조회수 202 | 2007.11.26 | 문서번호: 145036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6

법률안제출권은 의원내각제적인 요소에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중심제이지만 법률안권을 가지는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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