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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담배 음료수휴지 등 버려서 벌금

[질문] 길 담배 음료수휴지 등 버려서 벌금

조회수 41 | 2010.10.13 | 문서번호: 1442846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13

쓰레기를 버리면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담배는 3만원휴지는 2만 5천 원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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