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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개인중고거래시취소후판매자가일부금액환불,나머지금액을환불을미루면죄가성립되나

조회수 117 | 2010.09.29 | 문서번호: 1425632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9

죄가 성립하여 신고는 가능합니다.사이버범죄나 근처 경찰서 신고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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