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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개인간전자상중고물품거래시판매자가환불을미루고지속적으로부재중이면사기죄가되?

조회수 30 | 2010.10.06 | 문서번호: 143430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06

네중고물품거래에서 사기를 당했을때 신고를 하는 방법은 일단은 사고를 당했으면 사이버수사대에 신고를 하시면 나머지는 수사를 알아서 처리를 해준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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