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학원비도부모님회사서공제받을수있나요학교등록금처럼

[질문] 학원비도부모님회사서공제받을수있나요학교등록금처럼

조회수 114 | 2007.11.23 | 문서번호: 1421755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1.23

소득공제대상에서제외사설학원비는6세미만의취학전아동의교육비만이소득공제를받을수있기때문.신용카드로 결재하셨다면신용카드사용액은소득공제를받습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이전 질문:

다음 질문: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