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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도연말에소득공제받을수있나요

[질문] 신용카드도연말에소득공제받을수있나요

조회수 52 | 2007.10.30 | 문서번호: 1192316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30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이하 ‘신용카드 등’)결제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받으며* 총급여액의 15%초과금액의 15% (연간 5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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