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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차사고가낫는데 자기과실 100프로지만상대방이 음주일경우 제과실비율이
조회수 54 | 2010.09.24 | 문서번호: 14196972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24
음주운전과 님의 과실은 별개 입니다. 님에 전적으로 손해를 배상하시고 대신 상대방은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내게됩니다. 이상 지식맨이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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