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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오토바이 무접촉사고때과실비율

[질문] 차 오토바이 무접촉사고때과실비율

조회수 160 | 2010.10.21 | 문서번호: 14520671

전체 답변:
[지식맨]  2010.10.21

도로법상에서자동차와이륜자동차는거의동등하게취급합니다.오토바이라서과실의비율이무조건적으로작거나크거나하는경우가없습니다.과실은구체적인현장을봐야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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