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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비용을못받게되는기한은몇일이고못받을시에는어디에신고해야하나요

조회수 50 | 2010.09.06 | 문서번호: 1398613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9.06

1.1379통합신고센터(국번없이137,http://www.1379.go.kr)-전화접수가능2.일을하신곳의관할노동지청-직접방문3.노동부홈(http://www.molab.go.kr)-인터넷접수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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