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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아르바이트비못받으면어디다신고하나요?

조회수 63 | 2009.10.27 | 문서번호: 10213012

전체 답변:
[지식맨]  2009.10.27

사업장 관할 노동관서에 가셔서 임금체불로 인한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1-2주후에 출석토록 하며 근로감독관의 조사에 의해 절차를 진행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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