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은통화로직접근로자에게그전액을지급하여야한다다만법령또단체협약에의한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에는임금의일부를공제하거나또는통화이외의것으로지급할수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