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무시간의 경우 주 40시간 입니다. 하지만 사용자 근로자간의 합의를 통하여 12시간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건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기준으로 토일까지 근무하면 더 늘어나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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