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약금은 (계약금종류 : 위약금,증약금,해약금)법률적으로 해약금에 속합니다.(민법에서는 원칙적으로 해약금으로 추정) 돌려받을수없도록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