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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남용이란뜻이랑직권이란뜻좀알려주세요 -HELLO~♥

조회수 1666 | 2010.07.02 | 문서번호: 1318136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7.02

남용:일정한기준이나한도를넘어서함부로씀 직권:직무상의권한.공무원이나법인따위의기관이그지위나자격으로행할수있는사무나그런사무의범위.맡은권한으로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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