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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1심에서 벌금형 에항소안하고 벌금납부후 다시항소할수있나요?
조회수 348 | 2010.06.15 | 문서번호: 12974734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5
벌금납부후에는 항소가 불가능합니다 쉽게 생각을 하신다면 벌금을 납부했다는것이 이를 인정했고 또한 항소제기가능기간이 지났기때문에 불가능하죠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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