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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퇴직급여채무

조회수 248 | 2010.06.11 | 문서번호: 1293088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11

퇴직급여충당금계산시1년간총급여액은퇴직금을중간정산한근로자도포함합니다.퇴직금의중간정산금액은손금으로인정하나임원의경우에는여기에해당되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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