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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빠른92년생으로만18세인데부모님동의서만있으면편의점야간알바할수있나요44
조회수 25 | 2010.06.06 | 문서번호: 12870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6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도 미성년자는 야간에 일을 할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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