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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가빠른92년생으로만18세인데부모님동의서만있으면편의점야간알바할수있나요44

조회수 25 | 2010.06.06 | 문서번호: 12870999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6.06

부모님 동의서가 있어도 미성년자는 야간에 일을 할수 없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좋은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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