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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오십씨씨스쿠터 원동기면허증업이자동차1종보통면허증소지로탈수잇나요?

조회수 33 | 2010.05.29 | 문서번호: 1277689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5.29

현행법상125cc이하원동기장치는자동차운전면허로이용가능하구요 하지만2010.7.21일부터시행되는개정법률에의해 125cc이하의원동기장치도면허가필요하게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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