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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종 보통면허로 스쿠터탈수잇나요

조회수 51 | 2014.07.28 | 문서번호: 210994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4.07.28

1종보통면허로는 원동기장치자전거(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의운전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종보통면허로 125cc의 스쿠터의 운전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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