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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를 부양할의무가 없는지요 즉남편이 집을나갔을때 부양의무를 안져도되나?
조회수 281 | 2010.04.21 | 문서번호: 12349675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4.21
부부간에는서로부양하고협조해야할의무가있습니다(민법제826조제1항).남편이집을나간경우는부양의무를져버린악의적행위로볼수있으므로이혼의사유가될수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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