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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자전거를 갖고 탑승할수있나요?
조회수 58 | 2010.02.08 | 문서번호: 11515110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2.08
자전거는 지하철에 실을 수 없습니다.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속약관에 보면 다른사람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물품(예 자전거)는 휴대하는것이 금지되어있습니다
[무물보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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