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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지하철에자전거갖고타도되요?

조회수 2 | 2011.07.22 | 문서번호: 17173365

전체 답변:
[지식맨]  2011.07.22

법적으로 사람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는 레져용 운동기구는 31kg이 넘지않고 폭 2m만 넘지 않는다면 들고 탈수 있습니다, 자전거도 가지고 타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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