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로그
검색하기
홈
최신 질문
이슈
[질문]
남의문서나편지를뜯어보면무슨법위반에 어떤처벌을받죠?
조회수 23 | 2007.10.24 | 문서번호: 1142000
전체 답변:
[지식맨]
2007.10.24
형법 제316조 (비밀침해) ①봉함 기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또는 도화를 개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무물보AI]
답변 로딩중...
댓글 달기:
답변 등록
이전 질문:
다음 질문:
질문하기
관련 질문:
[연관]
남의우편물함부로 뜯어보면 처벌되나요?
[연관]
남의 우편물을 배달도중 함부로뜯어보면 무슨죄?
[연관]
토끼가 자꾸신문지를뜯어요
[연관]
지식맨한테이상한걸 물어보면 어떤처벌을받는지궁금합니다
[연관]
남의택배를맘대로뜯어보면어떻게되나요??
[연관]
컴퓨터를뜯어보지않고 파워 수치보는법 없나요
[연관]
남의뺨을치면 어떤법에위반되어어떤처벌을받죠?
이야기:
더보기
[BL]
차기 회장님이 계약직 인턴에게 무릎 꿇었다
[일상]
배달앱 리뷰어로 월 5천만원 번다
[회귀]
10년 전 로또 당첨번호를 외우고 있었다
[로판]
황제의 독약 시험관이었는데 황후가 됐다
[현대]
아침에 눈떴더니 모든 숫자가 보인다
[일상]
알고보니 우리 옆집이 재벌 3세였다
[대체역사]
세종대왕이 한글대신 이모티콘을 만들었다
[대체역사]
고려시대 청자에서 발견된 USB
[대체역사]
1919년, 백범 김구가 페이스북을 시작했다
[BL]
재벌 3세의 비밀스러운 전속 요리사입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취소
확인
이야기 로드하기
당신은 어느 그룹입니까?
여자10대
남자10대
여자20대
남자20대
여자30대
남자30대
여자40대
남자40대
여자50대
남자50대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