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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특)법인설립시 주금납입하는 것이 언제 없어졌는지요?

조회수 210 | 2010.01.26 | 문서번호: 11351587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6

2009년 5월 28일 개정상법에 의하면 [자본금 10억원 미만 발기설립의 경우 잔고증명으로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대체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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