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지식맨입니다.법인의설립등기는법인의주사무소가소재하고있는관할등기소에등기를하셔야합니다.수원소재이면수원지법등기소에서등기를하셔야합니다.
지식로그에서 자체 제작한 쇼츠 영상입니다.
🙏 클릭 부탁드려요. 사이트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무물보AI] 답변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