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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담배꽁초 무단투기과태료 은행에내도 되나여?? 아님위택스나인터넷뱅킹으로만 내야대

조회수 75 | 2010.01.25 | 문서번호: 11339973

전체 답변:
[지식맨]  2010.01.25

담배꽁초 무단투기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후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납부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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